세종시의 도심속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
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
회적 이슈로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
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
---|---|---|
관련법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노인복지법 |
서비스 대상 |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
서비스 선택 |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
재 원 |
-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 부담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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