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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가입&출자안내

조합가입과 출자는?

  • 세종우리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
  • 조합가입 : 조합원 가입신청서 제출
  • 최소출자 : 1좌 이상/(1좌:50,000원)
  • 출자계좌 :
    - 신협/131-018-060889/세종우리협동조합
    - 농협/351-0842-1546-93/세종우리협동조합
조합가입신청서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 [조합출자금]은 안전하게 관리되는가?

협동조합기본법 제50조(법정적립금)

  • 매년 결산시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의무사항)
    - 출자금의 안전성 강화

조합 사업이익금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
    - 조합의 안정적 경영 강조
    - 출자금의 반환 요구에 대비
  • 전체 배당액 50% 이상을 조합의 사업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
    - 조합의 사업 이용을 최우선
  •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이내 배당
    - 출자금에 대한 안전성 강화
    - 출자금에 대한 이익잉여금은 10% 이내 배당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