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도심속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No. | 내용 |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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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상세 | ||
1 | 1인 1표 |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
2 | 2개의 법인격 |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영리 · 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
3 | 2년주기 실태조사 | 실태조사(3년주기)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이를 바탕한 기본계획 수립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 규정 |
4 | 자본주의 4.0 (대안적 기업모델) |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 · 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모델 | 양극화 해소 · 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모델 |
5 | 최소설립인원 5인 |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 (기존 개별법 : 300~1000명) |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
6 | 기본법 제6조 (협동조합 기본원칙) |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 자발적 결성 · 공동소유 · 민주적운영 투기 · 일부 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
협동조합 정신 반영 |
7 | 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 |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
8 |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 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개별법과 관계 정립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자유롭게 하여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1인1표의 민주적인 경영, 조합원 편익 우선, 지역사회 기여 등 ‘윤리경영’과 ‘상생번영’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확산될 것입니다.
법시행 전 | 법시행 후 |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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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설립분야) |
농협 · 수협 등 8개 분야에 한정된 개별법 |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법 | 「협동조합기본법」 UN‘협동조합의해’에 맞춰 법제정(2012년) 개도국 파급 효과(일본 등 도입 못함) |
법인격 | 법인격 부재 회사(상법), 사단법인(민법) 형태로 사업 | 법인격 부여 (영리 · 비영리법인) |
‘대안적 기업모델’ 도입 4,000~8,000 단체이상 법인격 획득(초기) |
최소설립인원 (조합원수기준) |
100~1000명 이상 | 5인 이상 |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복지정책 | ‘복지’와 ‘일자리’ 정책 연계성 한계 | ‘복지정책’보완 | 일하는복지’구현 복지사업 보완(사회적기업, 자활등) 복지전달체계 개선 |
신규창업 (일자리) |
설립 제한 (협동조합 설립제한) |
사실상 모든 경제사회분야 설립 | 소액 · 소규모 창업 활성화(청년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다양한 경제수요 충족 |
노동자협동조합 (조합원=직원) |
설립 제한 | 설립 가능 | 청소 · 택배 · 퀵서비스 · 재활용 · 대리운전 등 협동조합 설립 |
특수형태 근로자보호 |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취약(법인격단체 설립제한) | 특수형태 근로자 협동조합 설립 가능 | 캐디 · 학습지도사 · 돌봄근로자 등 보호 강화(4대보험 혜택 등) |
자영업자 경쟁력제고 (영세상인, 상공인 등) |
자영업자간 법인격 단체 설립 제한 | 자영업자(개인 · 법인) 협동조합 설립 가능 |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협력 · 협업 · 공동구매 등) 재래시장상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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