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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년후견인 사업?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 후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 기존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대체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 시행에 따른 변화 및 세부 기대효과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성년후견제조
후견인선임 - 자연인
- 1인
- 후견인의 자격 및 순위
(배우자, 3촌 이내 직계혈족, 방계혈족 중 최근친 연장자 순)
- 자연인,법인
- 복수가능
- 가정법원이 결정 (법정 후견)
- 후견제약에 따름 (임의 후견)
지원범위 - 재산관리 중심 - 재산관리 및 신상결정 기능
행위능력 - 자존능력 무시
- 탄력적 조치 불가
- 자존능력 존중
- 탄력적 적용 가능
후견감독 - 형식적인 감독 (친족회) - 실질적인 감독 (후견감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