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도심속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 후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 기존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대체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 성년후견제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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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선임 |
- 자연인 - 1인 - 후견인의 자격 및 순위 (배우자, 3촌 이내 직계혈족, 방계혈족 중 최근친 연장자 순) |
- 자연인,법인 - 복수가능 - 가정법원이 결정 (법정 후견) - 후견제약에 따름 (임의 후견) |
지원범위 | - 재산관리 중심 | - 재산관리 및 신상결정 기능 |
행위능력 |
- 자존능력 무시 - 탄력적 조치 불가 |
- 자존능력 존중 - 탄력적 적용 가능 |
후견감독 | - 형식적인 감독 (친족회) | - 실질적인 감독 (후견감독인) |
주소 : 30150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45 금남프라자 5층 | 대표 : 김승웅
연락처 : 044 - 865 - 3318 | 팩스 : 044-863-9435 | 이메일 : urico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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