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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메일수집거부

이메일수집거부

세종우리협동조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50조의 7]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