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도심속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1.서비스 대상

1.신청조건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2급,3급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 -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활동지원 서비스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만65세 도래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2.서비스 내용

1.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를 구분, 내용을 나타내는 표
구분 내용
신체활동지원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방문목욕 가정방문 목욕제공
방문간호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2.서비스 내용

  •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
등급 급여
1등급 1,091,000원(약 118시간)
2등급 869,000원(약 95시간)
3등급 657,000원(약 71시간)
4등급 435,000원(약 48시간)
  • 추가급여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최중증 1인 및 최중증 취약가구 2,523,000원(274시간)
1등급 1인가구 및 1등급 취약가구 740,000원(80시간)
중증 1인가구 및 중증 취약가구 185,000원(20시간)
출산가구 740,000원(80시간)
자립준비 185,000원(20시간)
직장생활 370,000원(40시간)
학교생활 93,000원(10시간)
보호자일시부재 185,000원(20시간)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675,000원(73시간)

※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신청 가능

3.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이용방법

  • 서비스 개시 및 중지
    - 개시 : 활동지원 결정 통지 후 다음 달 부터 이용가능
    - 중지:사망,장애등급 조정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역자활센터 등

2.신청인

  •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 19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신청 가능)
  • 제출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인터넷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온라인 신청 제외 대상
    a. 비등록 장애인
    b. 장애등급심사대상자
    c.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d.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다문화 가정 등)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등급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 제출)
    - 본인 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3.심사절차

  • 1단계-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2단계-장애등급 심사(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조사)
  • 3단계-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방문하여 조사)
  • 4단계-수급자격 심의(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 및 등급 결정)
  • 5단계-결과통지(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과 통지)

4. 관련자료

1.사이트

2.관련문의

  • 사회서비스복지콜센터(1566-0133)

3.근거법령